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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2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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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현행 '종계장위생관리요령',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사항을 추가,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으로 통합한 종계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요령을 제정했다.
다음은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제정안'.
◆종계장의 방역관리
종계의 정기검사 대상질병을 뉴캣슬병 등 6개 질병으로 하고 검사시료 채취기준을 계사당 10수 이상으로 했다.
종계를 출하한 계사 및 씨알에 대한 소독방법을 정하고, 종계장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거래기록을 작성, 보존하고 가축방역관의 열람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종계장에 대해 반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화장의 방역관리
부화장의 소유자가 소독설비를 갖추고 시설 및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화를 위한 씨알(백세미용 알 포함) 및 부화기(발육기와 발생기)의 소독방법을 정했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씨알만을 부화하도록 하고, 부화중지란 등 부화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부화장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했다.
시·도지사가 부화장에 대해 반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정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추백리·가금티프스 방역관리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대상에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용 암탉을 추가하고, 종계 소유자 등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검사기관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 1월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의 투여를 금지하도록 하며, 필요시 검사기관에서 예방접종 여부 또는 항균약제 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을 원종계장은 검역원, 종계장 및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 농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으로 정했다.
검사시기를 확인검사는 부화후 120일령부터 산란 개시전, 추가검사는 확인검사 종료일부터 1년내로 정했다.
검사시료 채취기준을 확인검사는 계사당 30수이상, 재검사는 계사당 3백수 이상으로 정했다.
검사방법에 효소면역법(ELISA)을 추가하고,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해 2차검사로 효소면역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1차 및 2차검사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양성계로 판정하고, 양성율의 판정은 계사별로 실시, 10%이상인 계사에 대해 양성계군으로 판정하도록 하며, 양성율이 10%미만이나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있는 계사는 검사종료후 1주일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검사결과 양성율이 2%이상인 계사를 양성계군으로 판정하고, 2%미만인 계사는 시·도지사의 지속적인 감독하에 종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결과 양성종계는 살처분 조치하고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사에 대해서는 종계의 사용을 금지하며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종계에 대해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태계사에 대한 소독방법을 정했고, 시·도지사가 도태 후 1월이 경과되고 소독 이행여부를 판단, 새로운 종계의 입식을 허용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계장에 대한 검사를 검역원장에게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질병 발생동향을 분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