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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병성·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추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7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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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3일자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적용대상에 가축의 병성감정 및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추가했다.
또 부검·혈액검사·전자현미경검사 등 가축의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효능·안전성·독성 등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했는데, 부검(1두기준)시 소는 4만원, 돼지 3만원, 개 3만원, 닭 2천원이고, 혈액검사는 3천원, 혈청화학검사 1만원,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2천원, 분변내 기생충 검사 3천원, 병리조직검사 5천원, 전자현미경검사 5천원, 원유성분검사(지방, 단백, 유당, 체세포, MUN) 2천원, 유산관련 질병검사시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해 고시토록 했다.
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의뢰하는 병성감정 및 시험·분석 또는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해야 하는 자가 의뢰하는 병성감정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