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와 뉴캣슬에 유효한 소독약에 대한 효력시험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부터 우선 실시하며 시험기관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일원화해 공정성 확보와 시험오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돼지콜레라에 유효한 소독약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게시판에 공지하는 문제도 소독약 효력시험이 완료된뒤 일괄 개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한국동물약품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돼지콜레라와 뉴캣슬의 효력시험은 검역원에서 위탁시험을 실시하며 업체가 개별적으로 타 공인기관에서 효력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시험 계획서를 검역원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외국 공인기관중에 우리나라 지침에 의한 시험 실시가능 기관을 선정한 후에 추진하되 시험기관 선정은 동물약품협회를 통한 추진과 개별업체 추진을 병행해 허용키로 했다. 검역원은 또 소독약 효력시험의 경우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효력시험 대상 품목중 판매가 없거나 생산계획이 없는 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효소독약에 대한 검역원 홈페이지 등재품목 정비도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이 모두 끝난후 일괄 개편하며 시험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업계로부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소독약품 허가사항 변겨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신규허가 소독약의 경우 업체 개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이미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시험기관도 검역원을 일원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내년 1-2월중 효력시험을 우선해 실시할 제품에 대해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독제 효력시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효력시험 완료후 허가사항 변경이나 검역원 홈페이지 휴효소독약제 등재품목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