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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원료 무세 적용을

사료협회,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내년 할당관세 적용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9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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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회 비준과 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양축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기 불황에 따른 배합사료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옥수수 이외에 소맥 등 주요배합사료원료에 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료협회는 최근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2004년도 배합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건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완두콩은 현행 30%를 0%인 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협회는 또 호밀을 현행 3%에서 0%, 소맥피(밀기울) 2.5%에서 1%, 유장 8%에서 5%, 면실박 2%에서 1%, 야자박 5%에서 1%, 호밀 3%에서 0%로 각각 무세이거나 저율의 할당관세를 내년에 새로이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는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인 타피오카의 경우 현행 2%를 0%, 겉보리 2%를 0%, 옥수수 0%는 그대로 0%, 알팔파 1%역시 1%, 우지 5%를 1%, 사료용근채류 2%를 1%로 각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는데 완두콩의 경우 사료협회는 0%를 요구한데 반해 농림부는 재경부에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