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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준비위 대의원회 준비 활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9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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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친 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는 12월초 대의원회 개최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12월초 대의원회전까지 준비위원회는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초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의원회 운영규정,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등도 초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서 상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며 거출금액의 한도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이중 축산단체 장, 농림부 등 관계공무원, 소비자단체 위촉위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위촉위원, 수납기관 대표 또는 위촉위원, 대의원회에서 위촉위원 등이 포함되게 돼 있다.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거출여부, 관리위원회 구성이 확정되게 되면 곧바로 관리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 등을 확정, 이를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조금이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