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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강행 정당성 인정못해

낙육협 주장, 축산인 심사위원 미참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9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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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축산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처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분과위는 지난 11월 7일(금) 농림부 규제심사위에서 축산인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농림부 측 위원과 2명의 농업인 위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만장일치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규제심사위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16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도중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중단된 바 있으며 불과 20여일이 지나 또다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재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가대표 및 전국의 낙농가들은 지난해부터 단합된 목소리로 축산업등록제 실시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고, 등록제 시행에 앞서 낙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2010년까지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