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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축협 후속 지원책 촉구

전국합병축협조합장협, 중앙회 애로사항 전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9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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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합병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진길부) 집행부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를 방문, 지난 6일 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정리된 합병축협들의 애로사항 10개항을 전달하고 합병축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집행부는 △통합당시 정상채권이 통합후 연체 진입시 ‘풋백옵션(Put Back Option)’제도 적용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팀 특별 신설운영 △상호지원자금 10억원 무이자자금 우선지원 및 회수연기 △통합후 고장자산 처분 손실 보전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정서를 고려한 전직 임직원 법적처리문제 △합병촉진법과 구조개선법 적용 차이 문제 △순자본비율 3%미만 규정적용 잠정적 보류 △읍면지사무소 일방적 폐쇄종용 보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자금 특별지원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시 지역본부 승인한계 확대등을 요청했다.
전국합병축협조합장협의회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합병축협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합병당시 중앙회나 관련조합이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합병축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정자본 1천만원 이상 투입시 지역본부 승인한계 문제의 경우 해당조합과 지역본부가 충분히 협의해 타당성만 인정되면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