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5개이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한다. /편집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이 법안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FTA의 확산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르 두도록 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야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촌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이 개정안은 FTA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주요내용: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거치한 후 1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에서 연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리 3%,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조건의 농수산업경여회생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전에는 그 지원을 받은날부터 3년거치한 후 7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년거치한 후 17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이 정책자금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안이유: 이 개정안은 닭·오리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기 위한 자가도살·처리를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를 위한 유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닭·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자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하기 위한 경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선진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영업자가 원할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작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위생검사 면제 및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 식육을 단순히 절단, 포장하는 영업을 축산물가공업에서 분리,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신설하고, 그 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토록 했다. 축산물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안이유: 이 개정안은 농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뤄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농업기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것.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는 농업기계으 판매업자에게 농업기계의 유통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계의 수급에 관한 사항과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중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농업기계의 구조·성능·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 등이 형식검사의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에 대해 자기인증을 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안이유: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8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함이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이익준비금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