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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법' 농해위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9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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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정만 하고, 그외 '농어업인부채경감법'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에촉진에 관한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5개법안은 상정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관련기사 3면
이날 대체토론에서 농가부채대책과 관련, 장성원의원(민주, 김제)은 "저금리 효과가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할 것"을 주문하고, 박희태의원(한나라, 남해)은 "정책자금을 1.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4%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3%보다도 더 높은 금리 아니냐"며 "이번 부채대책은 부채경감법이 아니라 부채증가법"이라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상호금융이 농촌부채의 주범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왜 없냐"고 따졌다.
119조 투자지원과 관련, 허태열의원(한나라, 북·강서구을)은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은 투융자사업까지 다 집어 넣은 것으로 순수 예산으로 증액된 것은 12조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일의원(민주, 해남·진도)도 "세부사항이 없는 이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재의원(열린우리당, 서울금천)은 "닭·오리 등을 직접 조리 판매하기 위한 자가도살·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원래상태로 후퇴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