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축발기금의 신규조성액이 급감함에 따라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 관세를 축발기금 재원으로 확충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발기금 신규조성액 중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지난 96년 2천8백49억원이던 것이 2000년 49억6천1백만원, 2001년 9억1천6백만원, 2002년 5억7백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2년 육류수입에 따른 관세수입은(추정) 쇠고기 4천4백52억원, 돼지고기 6백34억원, 닭고기 2백63억원으로 유제품은 제외하고 육류수입관세만 하더라도 연간 5천3백49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쇠고기 29만2천톤(1천9백14억원), 돼지고기 7만1천톤(2천3백13억원), 닭 고기 9만7천톤(1천2백40억원)을 수입한데 따른 것. 이처럼 축발기금 조성액은 줄어드는 반면 육류수입이 늘어나면서 관세수입액 또한 증가하자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수입관세를 축발기금에 편입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DDA/FTA 협상에 따라 관세가 대폭 감축되면 국내산 육류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수입관세를 반드시 축발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육용자우생산안정등 특별조치법'을 제정, 쇠고기 수입관세를 육용자우생산자 보급금 제도의 재원으로 편입, 국내 소산업 육성에 지원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