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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특례노령연금 140억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18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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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특례노령연금이 지난 8월말로 140억원이 지급됐다.

¶농림부는 지난 95년 7월부터 실시된 농어민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농어업인 특례가입자 15만1천명이 처음으로 지난달말로 140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어민 연금가입자 70만4천명의 21.4%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88년 1월 도시사업장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으나 농어민특례노령연금 가입자인 경우는 95년도에 한해 65세미만자(일반가입자 60세미만)까지 가입토록 완화하고, 5년간(60개월)만 가입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앞으로 농어민가입자에게는 농특세에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금보험료 및 관리비 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연금보험료 및 관리비 616억원(매월 1인당 보험료:2천9백4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총 농어민 연금가입자 70만4천명의 30%인 21만명이 농어민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농어민가입자는 노령연금수령 이외에도 가입 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한 경우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