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살모넬라 방지 대책 ■미국 농무성이 종계대책으로 지난 '90년 국립가금위생발전대책(NPIP : National Poultry Improvment Plan)을 개정해 S.enteritidis와 S.typhimurium에 의한 감염증을 종래의 추백리와 같은 규제대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농무성 동식물검사국이 설치한 S.enteritidis 대책본부는 감염 산란계군의 적발방법으로 계란이 관여된 식중독 발생 때는 계란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오염농장을 파악하고 감염계군의 계군과 기타 관련물품을 주(州)외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란은 가열 액란 가공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92년 인수공통전염병 규칙을 설정, '98년부터 유럽지역에서 공통의 방역대책 실시를 시도하고 있다. 이 규칙에는 종계군과 부화장이 세균학적 모니터링법이 규정돼 있어 육성기간 중 1일령, 4주령 및 산란개시 2주 전 3회, 성계군은 2주마다 실시토록 했다. 검사샘플은 1일령에서 병아리 수송상자의 깔짚과 죽은 병아리, 그 외 분변을 대상으로 하며 부화장에서는 매주 태변(胎便 : 2백50수분) 또는 사롱란 태아 50수/군을 검사한다. 이들 검사에서 S.enteritidis 또는 S.typhimurium 양성의 경우에는 계군당 60수의 장기에 대해 공식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감염이 확인된 종계군은 원칙적으로 살처분하고 부화중인 종란은 폐기한다. 부화하지 않은 종란은 가열 액란가공한다. 다만 살처분 이외의 처치로 육용종계 및 그의 병아리에 대한 항균제 처치도 인정되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배합사료의 살모넬라 오염규칙 규제조항은 포함돼 있다. ■네덜란드 '87년경부터 계군에서의 S.enteritidis 오염도가 증대, '89년에 종계군의 S.enteritidis 방제계획을 도입했다. 이 계획은 소위 말해서 top-down 방식으로 먼저 종계군을 청정화 해 위생대책을 강화하고 실용계 농장을 서서히 청정화 하는 방식이다. 이를위해 모든 종계군(2천3백군)은 S.enteritidis의 검사대상으로 하여 '92년부터는 ELISA에 의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계군은 살처분을 대신해 항균제(엔푸록사신) 투여(10일간)와 경쟁적 배제의 응용(11일, 13일째)을 유도했으며, 이 때 청정화는 75%의 성공률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그 후 S.enteritidis 감염계군수의 저하가 기대됐으나 그 속도가 기대한 것 보다 높지않아. 이방법만으로는 청정화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 96년부터는 백신도입을 위해 2년간 종계와 산란계 각 1백군을 대상으로 야외시험을 실시했다. 한편 농림성은 양계 각분야에서의 살모넬라 대책과 검사법을 포함한 위생대책지침(Good Hygienic Practice : GHP)을 설정했다. 검사법으로는 종계군 육성기간중에 1일령에서 수송상자의 깔짚, 2, 12, 16주령 때 적어도 60수분의 맹장변을 검사하고, 26주령 이후에서는 매주 2회의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산란계군은 22주령부터 8주 간격으로 적어도 60수의 맹장변을 검사한다. 또 GP센터에서는 롯트마다 무작위로 100개를 검사, 오염란은 가열·살균액란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