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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24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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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는 양돈업을 하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설립하여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운영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영농조합법인으로 정관 및 기타 부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고 전환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A : 기존의 법인을 해산하고 새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