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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 특소세 '현행유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26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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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록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수입산 녹용에 대한 특소세 폐지 움직임이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보·한나라)는 지난 20일 개최된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수입산 녹용에 부과되던 7%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상정, 논의를 벌였다.
이 결과 소위는 양록농가의 열악한 경쟁력과 농가의 여론 등을 감안, 일단 올해까지는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7%로 유지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내년도 특소세에 관련 법률 검토시 다시 수입녹용의 특소세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함으로써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됐다.
한편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재경위 소위에서 수입녹용 특소세 폐지 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접한뒤 즉각 재경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내 양록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내년 4월부터 외산 절편녹용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특소세마져 폐지된다면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양록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농민을 죽이고 수입업자들 배만 불리는 특소세 폐지는 절대 안될 일”이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