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정화방류정책은 돈만 탕진하고 하천오염증가와 축산농가를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糞"의 한자를 풀이하면 논(米)과 밭(田)에 공용(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환경부는 관련법의 강화 즉, 방류수 수질기준만 강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서 환경부가 실시하는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이 가동 운영되면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막대한 투자시설의 가동률저하는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치 않은 결과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설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하여도 총 오염부하량면에서는 오염원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전국의 축산농가에게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형사처벌의 잣대가되어 마음고생은 물론 전과자가 된 사람도 허다하다. 또한 문민정부시절 축산농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통계상으로는 92%정도라 하나 그 가동률이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완벽할 것인가 하는 시시비비보다는 처리시설 설치완료농가에서 해양투기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농림부는 끌려 다닌 결과가 아니가 생각되며 또한 농림부도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화학비료의 제정적자보전을 위해 연간 1천여원 정도 보전해주는 이유는 농민을 위해서? 흙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비료회사를 위해서? 어느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화학비료절감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만큼은 사실일 것이다. 최근 농림부가 발생자인 축산농가와 사용자인 경종농가를 연계한 가축분뇨액비화 추진을 위하여 농산당국과 축산당국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찬사를 보낸다. 다만, 발효여부와 슬러지 문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과 실증효과 등을 토대로 사용하기에 쉬운 방법의 개발로 소비자인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발효액비가 보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