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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중심 우량브랜드 육성…경쟁력강화 역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26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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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DDA 농업협상대비 축산분야 대책 초안 주요내용 >



WTO/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축산분야 대책 초안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DDA의장 초안 선진국기준 적용시 2010년말 축산물 관세가 쇠고기의 경우 40%→26%, 냉동돼지고기 25%→16%, 냉동닭고기 20%→13%, 전지·탈지분유 176%→96%, 혼합분유 36%→23.4%, 천연꿀 243%→134%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의 1/3 이하로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산분야는 UR에서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타 품목에 비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 기준이 적용되거나 개도국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고율관세품목(전지·탈지분유, 천연꿀 등)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전업농 중심의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제 구축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안정화 등을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DDA협상 대비 축산분야 대책 초안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한우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종축·사료·사양관리를 통일, 품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를 조직하되, 품질균일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브랜드경영체는 종합자금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을 우선지원한다.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도입 추진하고,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시상 및 브랜드육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우수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진단·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경영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농협중앙회 브랜드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브랜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 우수브랜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브랜드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홍보도 강화한다.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24개월령 체중을 610kg까지 확대(현재 593kg)하고,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6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가축개량,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관련협회 등으로 분산된 종축등록 및 검정업무를 축종별로 일관 통합·조정으로 국가 가축개량 체계 효율화를 도모한다.
▲돼지
우량브랜드 육성을 통한 품질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양돈업의 환경 친화성을 높이고 사육·사료·유통단계 HACCP 도입 등으로 위생·안전성을 제고한다.
기존 유망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물량을 70%까지 확대(현재 52%)하고, 브랜드 주체가 참여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전산지도, 사료통일 등 브랜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돼지고기 브랜드의 중점 육성으로 백화점 등에 고가판매 및 브랜드를 통한 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한다.
가축개량, 후기배합사료 급여 등 사육단계에서 품질을 개선하고, 수송·도축관리를 강화, 물퇘지 출현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육질중심의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및 예냉·급냉시설을 확충하는 등 돼지고기 품질향상 노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조금 정착을 통해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체계를 정착토록 하고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선호부위 수요를 집중 개발한다.
▲닭
계열화 업체 중심으로 브랜드의 고품질화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포장화 촉진을 통해 위생·안전성 제고로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등급판정 닭고기를 30%로 높여 등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규격에 적합한 대형닭 생산을 계열주체 중심으로 확대한다.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 추백리·가금티프스 정기검진 강화로 종계장·부화장을 청정화한다.
뉴캣슬병 예방약 무료 공급과 미접종농가 처분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수출농장 지역에 뉴캣슬병 거점방역협의체를 구성, 수출을 지원한다.
수급안정 및 가축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조단체 중심의 원종계·종계 도태를 통해 수급조절을 효율화하며, 종계능력 검정,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병아리 보급 확대, 사료효율 개선 등 생산비를 절감토록 한다.
▲젖소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기능을 재검토하고, 원유가격결정 시스템도 시장기능에 맞게 개편 추진하는 한편 유업체별 또는 조합별 계획생산제를 실시,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한다.
유제품 개발, 소비 홍보 등을 통해 우유 소비를 확대하고, 특히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습관 형성을 유도한다.
용도별 구분집유를 통해 가공용과 시유용 품질·가격 차등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 목장 위생·환경을 개선한다.
산유능력검정, 수정란 이식 등 젖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을 연장하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일부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 연차별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되, 동물복지·유기·조방축산 등에 대한 직불제 제도화를추진한다.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체계 구축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을 촉진하고, 축산분뇨 대량수요처 확보 및 액비화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최소화 기술 개발 및 악취규제를 강화한다.
시군별 축산분뇨 발생량과 경지면적을 고려,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과밀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며 정책자금 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협 등 조사료 연결체를 육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한다.
▲시범사업을 통한 유기축산 기반 구축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유기조사료 및 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유도한다.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 추진
가축사육·수송·도축·살처분 등 관련 동물복지 규정을 마련하고, 가축사육시 특별한 복지기준 준수시 보상금지불제를 도입한다. 동물복지 기준 충족 농장 및 축산물에 대한 복지인증제를 도입한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사육단계
2004년 시범사업 추진후 단계적으로 GAP를 확대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지침 위반농가 처벌 등 위생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료내 농약·동물약품 허용기준 강화 및 사료공장 HACCP 도입으로 사료안전성·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사료공장에 대한 HACCP는 2005년부터 적용한다.
▲도축·가공단계
도축장 검사관·검사보조원 확충과 시설·위생상태를 평가, 도축장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HACCP 적용작업장에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통단계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및 자발적 리콜(회수)제도 정착과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판매단계
식육판매업 신규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업토록 해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위생감시원제 도입으로 판매단계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국경검역 활동 강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을 강화하고, 특히 EU 등 외국동향을 파악, 검사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제 구축
검사·예방주사 등 방역비용 농가 분담으로 농가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확인을 강화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철저히 한다.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제의 단계적 적용으로 방역사업을 차별화하고, 성장촉진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다.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
환경·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살처분 범위 최소화 및 이동통제와 함께 예방접종율 저조 등 방역 부진 자자체를 대외에 공포하고, 정기평가 실시에 따른 방역비 등 축산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고품질화를 통한 선진유통체계 구축

▲브랜드육, 포장육, 냉장육, 부분육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개편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축장등급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도축장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등급판정 확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닭고기·계란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소 도체등급기준을 개선, 품질고급화를 유도하며, 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 활성화 및 돼지고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돼지는 중량 위주 판정에서 육질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을 개정한다.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 및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하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정착하고,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출하자, 도축일, 사양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안정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자율 수급관리 체계의 정착
자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의무화 방법, 관리단체 선정, 대의원선거 방식 등)을 추진한다.
▲전업화에 따른 경영위험 사전예방 및 회생지원
전업농의 경영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농가 회계교육, 위험관리 등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평가를 통한 선별적으로 회생지원한다.
▲자연재해, 사고 등 위험관리 강화로 양축농가 경영안정
가축공제가입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 지원범위도 현행 가축, 축사에서 내부시설·장비까지 확대, 재생산 여건을 조기에 마련토록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