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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HACCP 의무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01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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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는 배합사료공장에서도 HACCP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농림부는 사료공장 HACCP 기준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료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사료내 농약·동물약품 허용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DDA에 대비한 대책으로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인 1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사료(GMO) 동물위해성 평가지침도 제정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사료협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사료공장 HACCP 운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