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북 도내 낙우회장으로 구성된 발기인대회에서 신관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나라의 낙농업이 국제 개방화시대를 맞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의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 단위 낙농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두 번의 창립총회를 개최해 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해 이번에 세 번째 발기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에 대해서는 제 45조 ‘청주시·청원군-30인(여성대의원 포함)’에서 ‘(여성대의원 포함)’을 삭제하고 ‘청주시·청원군-30인’으로 수정하고 증평군과 영동군을 새로 삽입했다. 이와 함께 제49조 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청원군 군민회관에서 세 번째 창립총회를 개최해 농림부에 재차 조합 설립승인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낙농조합은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15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4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농림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청주우유조합이 파산되기 전이어서 이중 조합원 가입이 성립되어 인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다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7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불인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