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가 상향조정되고, 돼지기계등급판정방법과 냉도체 육질등급판정방법이 제도화된다. 또 육질등급판정방법도 등심부위에서 근내지방도를 측정토록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품질향상이 촉진되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달 25일 축산물등급판정 돼지분과 자문위원회를 갖고, 현행 측정자를 이용하는 인력등급판정방법에서 기계등급판정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돼지도체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자문위원이 심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등급판정방법은 도체의 등급별 도체중 범위와 등지방두께의 하한선을 2kg과 2㎜로 하고, 상한선은 1kg과 1㎜를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탕박도체의 도체중 범위는 박피도체에서 9∼10kg을 더해 환산토록함으로써 고품질화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토록 했다. 기계등급판정방법은 초음파기계를 이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을 설정·제도화함으로써 정육율 추정이 가능해지는 등 등급판정이 객관성 및 관련자료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육질등급판정방법은 쇠고기와 같이 등심부위에서 근내지방도를 측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를 촉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양기술과 사료개발이 돼지고기의 양에서 품질 위주로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돼지 출하체중이 늘어나고 수퇘지 거세율이 97%로 높아지는 등 소비자 선호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