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캐나다 및 일본의 광우병 발생,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인도산 계란분말의 니트로푸란 검출등으로 문제 축산물의 국내 유입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문제 축산물 발생시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와 유통금지 축산물에 대한 출고 방지 등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축산물 위생위험 표준대처요령(SOP)등을 설명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강조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의 검역, 검사제도 개선과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 교육을 통해 불법 축산물 시중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