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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완두콩 할당관세 2% 적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03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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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배합사료원료인 완두콩에도 내년에는 2%의 할당관세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 배합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율과 적용품목을 놓고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소맥피의 경우도 현행 2.5%를 2%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재경부와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르면 타피오카 2%, 소맥 1%, 겉보리 2%, 옥수수 0%, 알팔파 1%, 사료용근채류 2%, 혼합성유지 5%, 면실박 2%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60년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배합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는 반드시 이뤄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줘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