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돈육도 부분육 등급표시 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03 16:44:41

기사프린트

앞으로는 돼지고기에도 부분육등급표시를 해야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1일자로 부분육등급표시 대상 축종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확대, 돼지고기도 부분육에 성별(암, 수) 및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HACCP 적용 작업장 중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부분육등급표시를 희망할 경우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후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시행식육가공장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정된 식육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부분육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받은 부분육등급표시가공장에서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체에 부여된 등급을 부분육에 확인함으로써 부분육 유통시 등급이 표시된다.
부분육등급표시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스티커의 색깔을 한우(적색), 육우(녹색), 돼지(흑색)로 구분, 종별로 식별이 용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부분육등급표시를 희망하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2∼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등판소가 돼지고기에도 부분육등급표시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지육에서 정육(부분육) 형태로 많이 전환되었음을 감안, 부분육 유통단계에서 품질에 의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 돼지고기 지육이 정육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등급의 둔갑을 방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등판소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