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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

농림부, 축산정책 전략축 설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03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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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브랜드를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설정하고, 우수브랜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우수브랜드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컨설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에 컨설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경영지침도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수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한우는 4천두(1일 2두 출하), 양돈은 5만두(1일 3백두 출하) 이상 규모화된 지역단위의 브랜드경영체를 조직화하고, 생산과 판매관련 브랜드 규약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트를 형성하는 등의 기술·경영지원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품질균일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브랜드경영체는 종합자금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산지 생산·유통자금도 브랜드 추진 조합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대형유통업체의 연계 체제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