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에 따른 축산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특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 함석재 농해위원장, 자민련 원철희의원, 김동근 농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 피해대책 합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현 5%인 재해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하는 동시 재해복구비의 융자기간을 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고, 축사시설 복구비의 보조비율도 현 20%(정부 15%, 지자체 5%)에서 40%(정부 30%, 지자체 10%)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복구비의 자비부담을 현 20%에서 10%로 줄이고 폭설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융자금도 연리 3%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조건으로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또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의 경우 보상단가를 현행 7천6백60원/m2에서 1만1천원/m2로 현실화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현 보조 20%, 융자 40%, 자부담 20%에서 보조 60%, 융자 40%로 개선해 자부담을 없애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융자금 조건을 6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해달라는 농업인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기구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