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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추천요령공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08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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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4일 2004년도 종계·조란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적용 추천대상 품목은 닭의 경우 체중이 1백85g 이하와 2천g 이하, 2천g 초과 종계로 HS번호는 0105-11-1000, 0105-92-1000, 0105-93-1000다.
또 그 물량은 농림부 장관이 협회에 통보한 물량이며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23조 2항에 의거해 고시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대상품목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도록 돼있다. 시장접근물량의 배정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된뒤 신청 실수요자에 배정되는데 이에따른 기준은 양계협회내에 ‘종계양허관세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요령에는 또 종계를 수입할 경우 종계가 국내 도착 즉시 양계협회장에서 신고하고 시장접근물량 배정을 받은 자가 양허세율 적용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서를 역시 양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 마다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