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우리는 낙농가와 동반자… <3> (주)롯데 햄·우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0 14:51:40

기사프린트

영세민 지원금의 일부를 식료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보조제도(Food Stamp)’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김성용 교수(경상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80%가 식품 부족과 배고픔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과 같이 식품보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식품구입이 아닌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 영세민에 대한 영양안전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 수도 전 국민의 3.2%인 1백51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당수의 절대 빈곤층(2백94만여명으로 추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우선적 식품보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농협은 미국의 경우 자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1930년대부터 푸드스탬프 제도를 시행, 20002년 수급자 수는 1천9백10만명, 지원예산은 2백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