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오리사육농가에 총 1백21억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최근 닭 사육농가 63억원, 체리부로 계열농가 22억원, 오리 사육농가 36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를 통해 지원희망 농가를 신청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닭 사육농가의 경우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계열화업체 소속농가를 포함하고 있다. 수당단가는 육계 및 부화가 3백50원, 산란계·종계는 4천원, 육계는 3백50원, 오리 1천4백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닭·오리 사육에 필요한 제반운용자금으로 연리 4%에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를 통해 자금신청을 받은 후 이를 지원희망 농가의 명단을 농가소재지 관할시·도에 통보하면 시·는 대상농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