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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0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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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8일 한·칠레FTA와 관련, 정부로서는 더 이상 내 놓을 것이 없다며 국회 몫인 FTA 비준동의안만 남은 만큼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함을 거듭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칠레FTA 비준관련 4대 특별법(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농특세법)은 농업 농촌의 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의결만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허 장관은 또 DDA협상과 관련, 관세화 유지와 개도국 유지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TRQ(관세쿼터, 시장접근물량) 물량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개도국 유지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허 장관은 지난 1일 제네바에서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과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어려운 농정 현실과 개도국 지위 유지의 필요성 등에 설명하고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를 균형되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