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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애견센터 고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5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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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의사회는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애견센터를 고발한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애견센터에서 불법진료와 접종을 하는 행위를 고발해 수의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조치됨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지급한 불법진료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법원의 판결이 나는대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