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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가공업체들.. 허가 안받고 불법운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5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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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가공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공허가를 받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4일부터 약 한달간에 걸쳐 실시한 수입닭고기 유통경로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일제히 전개된 이번 점검에서 모두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사례가 아닌 가공허가를 받지 않거나 장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원산지 미표시 행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ꡒ수입육발골업체들 대부분이 가공을 한뒤 재포장 할 경우 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ꡓ고 설명한뒤 사견임을 전제, ꡒ이로인해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ꡓ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없었던 것과 관련, ꡒ식육판매점은 부분육 형태인 수입닭고기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수입육을 사용하는 체인점들이나 튀김점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만큼 굳이 허위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같다ꡓ고 풀이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