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가 DDA이후에 대비한 양계산업 현안대책으로 양계산물 생산감축 명령제 도입은 물론 휴경제 및 종계사육쿼터제와 이에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양계협회는 정부에 대한 ꡐ축산분야 DDA 대비 양계업 관련 검토의견 제출ꡑ을 통해 최근 닭고기 및 계란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폭이 극심, 양계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생산감축 명령제 시행을 통해 계열화업체를 포함한 전국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감축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육계생산설비가 소비량을 훨씬 초월, 업계 차원의 불황대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농장건설지원을 중단하되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휴경제(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보장 차원의 지원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계사육수수에도 주목, 양계협회를 시행주체로 적정 사육수수 산정후 폐업 희망농가 및 감축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ꡐ종계사육쿼터제ꡑ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이를위해 약 5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계협회는 이와함께 산란노계가격이 수당 1백원이하에 형성될 경우 즉각 노계전문도계장에 대한 수당 2백원의 냉동보관비를 보조, 산란노계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되 그물량을 내년에 20%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협 또는 시․도로 하여금 객관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가진 공판장(도매시장)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양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소득세 경감과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경감조치를 통해 전업화를 유도하고 비료관리법상 비료성분 기준에 의거 계분처리시설을 갖춘 농가의 경우 비료업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