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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계 강제환우 근철 추진시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5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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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종계의 강제환우 근절을 추진할 방침임을 공언하고 나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개최된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에서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병임 사무관은 종계의 강제환우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꾸준히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던 육용종계감축의 경우 도태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됐다.


=환우근철

이날 조사무관은 ꡒ얼마전 이뤄진 원종계 감축의 경우 종계환우가 성행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할수 없을 뿐 아니라 질병 등의 폐해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ꡓ며 종계환우 근절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에따라 축산업 등록제 시행시 제도적 장치를 통한 환우 방지방안을 검토중에 있지만 우선 업계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방안으로 종계장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우금지 서약을 받고 원종계 업계와 협의, 유효기간 이후의 강제환우 종계장에 대해서는 종계분양을 하지 않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무관은 특히 종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1명을 관련단체에 배치하되 그 임금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 인력을 종계장의 환우 여부를 파악하는데 투입할 경우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계감축

조병임 사무관은 이날 참석자들의 ꡒ원종계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1년반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계 감축 절실하다ꡓ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계열화업체를 포함한 전 종계장들의 일률적인 감축을 권유했다.
그는 이를위해 ꡒ업계에서 감축필요량을 추산, 합의하에 종계장이나 계열화업계가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고 동참하지 않는 종계장에는 종계공급을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ꡓ고 분석했다.
따라서 종계분과위원회가 감축 참여를 결정할 경우 계열화업계에 대한 의사타진과 함께 정부차원의 패널티 방안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조사무관은 그러나 ꡒ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사업에서만 가능하지만 현재 예산을 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ꡓ이라며 업계의 종계도태시 보조금 지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대해 이날 참석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이나 종계장들은 개인농장이나 계열화업체 직영농장의 경우 보조금 없이 감축사업 동참이 가능하나 위탁종계장들의 경우 절대 수용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종계분과위는 감축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축사업 동참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 계열화업체들의 입장을 지켜본 뒤 소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언종위원장은 ꡒ종계환우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부 종계장의 경우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다ꡓ며 ꡒ업계 안정에 대한 농림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의사는 바람직 하지만 종계업계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이해차가 큰 원종계업계와의 논의만을 통해 종계환우나 감축사업에 대한 골격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ꡓ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