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업계가 현행 농업종합자금 사업지침으로는 종돈청정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한백용)는 최근 종돈장 청정화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종합자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종돈업경영인회는 우선 현행 농업종합자금 지침 가운데 금융기관의 총부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문제삼았다. 전업규모이상의 양돈장 대부분이 정책자금 등 금융기관 부채가 3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모든 종돈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종돈장이나 AI센터가 청정화나 규모화를 위한 이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농업인 참여를 권장, 새로운 규모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개선이나 청정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종합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는 일반 종돈장으로서는 청정화 사업을 위한 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돈장의 신규허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지의 기존농장을 구입, 시설 개선을 통해 종돈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농업종합자금 지침은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진 기존 농장 구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막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돈업경영인회는 특히 신규법인설립이나 청정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이뤄질 경우 최초 종돈입식 후 3년이 경과해야 재무제표상 흑자시현이 가능함에도 종합자금 심사 평가에서 신설사업장이 3년간 적자업체로 평가받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농신보와 후취담보 등의 특례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현재 금보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 ▲태광종돈장 ▲다비육종 ▲상원축산 ▲성산종돈 ▲북부 AI센터 ▲한국종돈(주) 등이 청정화 사업 추진에 나서 청정지역으로 이전 및 종돈출하, 전시장 외부이전 설치와 농장외부에 사료이송장치 설비 등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