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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수출되려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17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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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3조를 개정, 입안예고에 들어가 의견을 수렴에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한국)를 우제류 동물 및 그 육·장기·가공품 등의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해제하고자 가축전염병시행규칙을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그렇다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전 지역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가겠다기보다는 우선 제주도 돼지고기만을 수입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이 있기 때문에 콜레라 청정지역인 제주도산 돼지고기를 수입해 가기 위한 것" 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