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의식 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충북 음성 종계장에서 발생한 의사가금인플루엔자가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 ꡐ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혈청형 H5N1)로 판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의사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동안 반경 10km안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도 모두 폐기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이 질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안에 닭․오리에 대한 임상관찰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게 의심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농림부는 특히 이번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역원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보건원과 합동으로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 여부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조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종계의 일본, 홍콩, 중국 등 수출이 중단되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11월말현재 종계병아리 30만수(7억원), 닭고기 등 3천톤(86억원)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와 충북도에서는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 이미 발생농장의 살아있는 닭 5천마리를 살처분․매몰했고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충주 소재 부화장의 부화중인 종란 67만개도 폐기처분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안의 닭․오리사육농장 76개소의 1백86만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 왔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