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지도자 대회가 지난 15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경기·강원 낙농지도자 대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함으로써 전국 순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가 주최한 이번 전국 순회 낙농지도자 대회에서 낙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와, 낙농진흥회 존폐 문제, 원유 쿼터제, 조사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들은 특히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 낙농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가 없이 축산법이 개정되었다고 지적, 축산업 등록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들은 따라서 정부의 축산업등록제 강제 시행은 낙농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협회에서 적극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주문했다. 낙농가들은 또 현재 정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원유가격을 시장 원리에 맡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조사료수급과 관련해서는 제품이 완전수입 개방된 마당에 생산원료인 수입조사료를 쿼터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수입 조사료 쿼터제한은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가들은 이밖에도 낙농가에게만 생산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혼합분유 등 수입유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정부가 앞장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