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원발농장으로부터 3km내(위험지역)에 있는 오리는 무조건 모두 살처분하게 된다. 또 이 범위내의 닭에서 가금인플루엔자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도 모두 살처분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방역위원들로부터 이같은 건의를 받고 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동제한기간을 최종 발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다만 위험지역의 경우 21일 경과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고, 발생농장은 재입식 금지 30일, 발생농장 관련부화장은 재입란 금지 10일 경과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입란을 허용키로 했다. 또 위험지역내의 부화장과 오리도축장은 폐쇄(일정 생산중단)하고, 닭도축장은 도축전 2일간 농장에서 발병이 없음을 확인후 가축방역관의 출하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위험지역내의 종계에 대한 3일간 임상관찰·이상 없을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을 허용하되, 다만 오리 종란은 반출을 금지키로 하고, 식용란은 무조건 폐기키로 했다. 또한 경계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오리종란은 전량 폐기하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는 검역관의 확인 후 반출을 승인키로 했다. 살처분농가 보상 등 지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원하고 사료․난좌 등 폐기 오염물건은 평가액의 40%를 지급키로 했다. 김영란·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