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이뤄질까. 농림부는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 요령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이 요령에 따르면 초생추의 경우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지급하고, 종계 산란용(21주령 기준)은 1만2천2백50원, 육용(28주령 기준)은 1만원이며, 종계 70주령 이상은 1천4백원. 실용계중 육용은 kg당 1천3백원, 산란용(21주령 기준) 3천5백원, 산란용(78주령 이상) 9백원, 종란 초생추 가격의 1/2, 종란을 제외한 알은 양계속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종계와 산란실용계의 단계별 가격산정 기준은 산란용종계의 경우 초생추~21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하고, 21주령이상~70주령미만: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한다. 육용종계는 초생추~28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하고, 28주령이상~70주령미만;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한다. 산란실용계는 초생추~21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하고, 21주령이상~78주령미만: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