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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제시 동약 취급규치 개정 방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23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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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농림부에 제출한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동물약품업계는 개정안 일부가 현실성이 없는데다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그동안 우수한 동물약품 생산으로 양축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업체당 10억원이상을 투입해 우수동물약품생산시설(KVGMP)을 갖추는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역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이다.
동약업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의약품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동물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자가배합사료용 사료첨가제 정의 신설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역원이 제시한 개정안중 제 2조(정의) 3호와 4호에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용구의 범위를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애완용 제제로, 인체약품의 경우 20여종에 불과하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80여가지나 되는등 너무 다양해 일일이 범위를 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역원의 업무가중만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에>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