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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 특별법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23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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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촉진법 등도 수정 의결했다.
농해위는 이날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관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같이 처리하고, 예산안은 예결위로, 법안은 법사위로 각각 넘겼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내용은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자가도축을 할 경우에도 일정한 위생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농어업인부채감감특별법 내용을 보면 오는 2004년 1월 1일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거치후 15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금의 금리는 3%에서 1.5%로 인하토록 했다. 또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10%이상을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토록 했다.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6.5%에서 3%로 인하토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도 3%로 하고,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토록 했다.
농업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금리의 40%를 환급토록 했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농해위는 이날 FTA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