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도 예방접종이 누락된 돼지의 일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양돈농가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돼지 콜레라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5백만원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의 환축 및 감염의심축 5백52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단지내 5농장 1만여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 3∼5월까지 전국적 발생(65농장)에 따라 정부에서 예방약을 지원, 제주도를 제외하고 예방접종 정책을 전환한 이후 8∼11월 사이에는 예방접종이 누락된 일부 돼지에만 산발적으로 6건이나 발생했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