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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30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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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2일 소전염병에 대한 청정지역 선포를 했다.
이로서 지난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에 이어 2001년 5월 30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에 이은 세 번째 쾌거다.
이번 제주도의 소 전염병 근절은 46년동안 꾸준히 실시해온 가축방역활동의 값진 결과로 축산발전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58년 국립송당목장에 도입된 외국산 육우 2백8마리중 60여두가 감염되면서부터 도내 전체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계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1단계로 1958년부터 1984년까지 발생목장과 인근목장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왔다. 이후 2단계로 1985년부터 90년까지 제주도내에서 사육하는 전두수를 일제 검진사업을 벌였고, 3단계로 1991년부터 년간 5회까지 검진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4단계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육지에서 가축반입시 신고와 검역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00년 11월 양성축이 발생한 이후 2001년부터 발생사실이 없어 청정화를 가능케 했다. 우결핵병의 경우는 지난 1992년이후 지금까지 발생이 없어 소브루셀라와 함께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제주도는 1958년 3백두를 최초 검진한 이해 지금까지 연 97만4천4백95두를 검진했고 이중 2천8백78두가 양성축으로 판정돼 전두수 살처분 매몰조치했으며 농가에 지급된살처분 보상비만도 40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 또 소전염병 근절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등 총 사업비 85억6천만원이 투입됐다.
제주도는 소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로 인해 양축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됐다. 또 제주도산 축산물이 청정화된 것을 경쟁력으로 국내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내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보고하는 한편 번식우을 대상으로 30% 표본검사를 하는 등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육지로부터 반입되는 소에 대해 반입체계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유사산 소가 발생할 경우 신고 및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완벽한 유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