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는 기준 미달량 차액 95억원에 대한 정산방법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조합원 자율의사에 따라 출자대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김재술)은 지난 23일·24일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1백33명을 비롯 지역 축산계장·조합원 등 관련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같이 기준 미달량 차액정산 지급방법은 내달 7일까지 조합원 자율의사에 맡기어 지급키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흥구대의원협의회장(남양주·단샘목장)은 “올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익을 많이 내겠다던 집행부가 차액정산 95억원에 대해 50%를 재 출자토록 제시함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어제(22일)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차액정산 방법을 1백% 현금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손명란대의원(연천·길평목장)은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의 실행으로 많은 조합원들은 젖소를 감축하고 원유생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이번에 집행부가 내놓은 차액 95억원은 기준 초과 원유가격 3백15원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정상유대가격으로 할 경우 1백8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우유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올해 사업계획 1조3백억원 보다 약 2백억원이 증가한 1조5백억원 규모<본지 1777호 5면 톱참조>의 사업계획(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으나 24일 정회를 하고 내년 1월 속개하여 의결키로 했다. 또 이번 총회에 앞서 제2공장 주스 문제와 낙농진흥회 미수문제 등 전 총회에서 논의하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차후 총회로 보류된 사항도 논의가 되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