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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살처분보상금 생산비 이상 적용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2.30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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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전국적 발생 추세로 정부의 방역조치도 더욱 강화됨에 따라 살처분은 물론 경영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가금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함께 수급불균형의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매비축 및 소비촉진 홍보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가금업계는 현행 가축전염병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보상에 대해 상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가보상이라는 규정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계업계의 한관계자는 “연말연시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소식에 닭고기 및 계란 소비가 급감, 가격도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시가 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 생산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는 ▲산란계 21주령 기준 3천5원·78주령 이상 9백원 ▲육계 kg당 1천3백원 ▲종계 산란 21주령 기준 1만2천2백50원·육용 28주령기준 1만원·육용 70주령이상 1천4백원 ▲육용실용계 kg당 1천3백원 ▲초생추 양계속보 가격기준 ▲종란은 초생추가격의 1/2, ▲종란을 제외한 알은 양계협회 산지가격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에따라 현재 상황에서 시가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각 품목별·주령별 생산비 산출 및 이를토대로 감가상각 평가를 감안한 적정 보상가격안을 농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육용종계의 경우 23주령의 생산비를 수당 1만3천원으로 하고 병아리 생산가능 기간을 60주령으로 제한하되 산란실용계는 19주령까지 육성비를 수당 5천1백원으로 기준하고 70주령까지를 계란생산 기간으로 감안한 상태에서 각 주령별 평가액을 제시한 것이다.
생계비 보상도 살처분 농장 뿐 만 아니라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이 불가능한 농장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들도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충북 음성의 한 오리계열화업체 관계자는 “경계지역으로 묶여 종오리를 모두 매몰, 농가에 새끼오리를 공급할 씨도 없고 원료육 구하기도 힘들어 사실상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이 때문에 살처분은 죽어도 못한다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경영손실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국자의 말을 듣고 살처분에 응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질소독약이 공급되고 있는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매몰 가금 및 계분처리가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함께 닭 수매방침과 관련, 일반농가들은 “계약농가들 뿐 만아니라 일반농가들에 대한 닭수매비축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