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농가 및 업체 지원대책 ⊙ 살처분 농가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 등이 지원되나 질병발생 신고 및 살처분 지연, 소독소홀 농가 등은 감액 대상이다. *살처분 및 오염추정물건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되 최초 신고일(12.10)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 중 유리한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 보상금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하게 되는데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후 수익재발생시까지 가계비가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1천만원으로 축발기금과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오리는 산란계 기준이 적용된다.(표참조) *가축입식자금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식시 연리 3%에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이 된다. 지원기준은 살처분두수 지원단가(산란계·오리병아리 7백원, 육계병아리 3백원)가 적용된다. *기타 1년간 중고생 자녀학자금이 감면되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연장 및 이자감면이 이뤄진다. 30%이상 자산 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6개월간 각종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국세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영업중단 도축장 및 부화장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영업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도축·부화비용)를 고려, 연리 3%에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안정대책(수매·감축 중심) ⊙ 육계수매 총 30억원이 투입되며 수매가격은 도계육 kg당 1천2백∼1천4백40원(생계 6백40∼8백원)으로 하되 생체 6백40원에서 우선 수매를 실시하고 만약 실적 저조시 수매가격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육계계열화업체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들(총 물량의 20%)은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농협에 신청을 해야 하며 토종닭은 일반 도계업체를 통해 사업이 가능하다. ⊙ 병아리 도태 일일 병아리 부화물량의 10%선인 10만수씩 25일간 2백50만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당 1백원씩 산정, 2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랜더링을 통해 처리토록 돼있으며 계육협회와 양계협회 협의하에 도태물량 수매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 종란폐기 평상시 입란량의 약 10%인 일일 14만개씩 25일동안 약 3백5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개당 1백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사업실적 병아리와 함께 사업실적 및 효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 종계도태 전체 종계를 4백45만수로 추정, 이중 10%인 45만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총 22억5천만원을 투입해 얼마전 이뤄진 원종계 도태시 적용된 평가금액의 60%를 보조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랍 29일까지 알려진 바로는 계정육 처리가 가능한 중량의 노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외에 종계장에 대해 수당 일정액 도태비용을 주되 이들로 하여금 운반비와 도계비 등을 계정육업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도태작업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