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강수기)은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동물용 포함) 수입자의 FDA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함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공장등록업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식연(www.kfri.re.kr)은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출장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1년 9월11일 테러사태로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그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2003년 12월 12일까지 미국 FDA에 등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9일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제305조 등록 및 제307조 수입식품 사전통보에 대한 세부규칙’을 확정·발표했었다. 이 법은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305조는 식품공장의 등록에 관한 세부규칙이고 307조는 수입식품 사전통보에 대한 세부규칙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