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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시대-미국자조금 어떻게 하고 있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02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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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조금 제도를 2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서 시행하고 있다.
품목별로 자조금을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면화가 이미 1960년대에 시작을 했으며 계란(1976년), 감자(1972년)가 70년대에 유제품(1984년), 쇠고기(1986년), 돼지고기(1986년), 꿀(1987년) 등이 80년대에 수박, 콩, 음용우유, 수박, 화훼 등이 9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를 보면 1954년 미국양돈생산자협회가 조직되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시작했으며 1964년 미국돈육생산자협회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의무자조금 시행 필요성을 느끼고 1986년 ‘돈육소비촉진,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법 및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의무자조금제도가 실시됐다.
양돈자조금의 운영주체는 미국돈육생산지대표단(National Pork Producers Delegate Body, NPPDB)과 미국돈육위원회(National Pork Board, NBP) 주축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돈육생산자대표단은 미농부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생산자 및 수입업자로 구성되며 대표단은 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해 부과금의 부과나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미농무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돈육위원회는 미농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12개 주 이상을 대표하는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조금의 예산 및 계획을 농무부장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적어도 년 1회 이상 사업의 활동사항을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양돈자조금 중 71%를 소비자 홍보, 해외시장개척 등 홍보비용으로 사용했으며 22%를 연구 및 교육사업에 7%를 소비자정보제공에 사용했다.
그러나 양돈자조금 시행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생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안정으로 인해 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경쟁관계에 있는 쇠고기, 닭고기 등에서도 자조금을 시행함에 따라 더많은 자조금을 거출하게 됨으로써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조금에 대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농가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경기침체, 질병방생 등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했을 경우 자조금 사업이 위축 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