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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시대-자조금사업의 기대효과와 전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02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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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사업의 기대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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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목소리 커져 기존조직 체계 도전받는것 아닌 의타적이던 농민의 위치가 자구적인 주인자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뿐이다.



한국에도 바야흐로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랜 숙원을 푸는 역사적인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 농업의 자구대책이란 시대적 명제를 안고, 농민 스스로가 힘을 모아 돛을 올렸다. 그 첫 절차로 전국 양돈인이 직접 뽑은 193명의 자조활동자금 첫 대의원회가 최근에 열린바 있다. 참으로 경하 해야할 한국 농업사의 큰 획 하나를 그은 것이라 할수 있다.
돌이켜 보면, 민주적인 자조금제도가 정치민주화를 외치던 1970년대에 관심의 대상이 된 이래, 1980년대에 축산부분에서 다각도의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1990년 농발법에서 처음으로 의법제도화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임의 자조금의 한계성을 절감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2002년에야 의무 자조금 실시의 길이 열려 이번에 양돈 산업이 그 첫 테이프를 끊는 파이어니어가 된 것이다.


◎ 난간 극복 지속적 인내와 노력 필요
하지만 모든 새로운 역사가 다 그렇듯이, 출범이 곧 성공을 가져 오는것은 아니다. 자조금제도와 같이 그 추진 주체가 다수의 농민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하는 자진부과의 특수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만족 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물며 농업/양돈산업 민주화의 첫 걸음인 자조금 활동이 참여 농민의 기대에 금방 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가올 크고 작은 풍랑을 잘 극복하면서 세계화의 거친 파도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한국농업은 그 동안 정부 주도적인 개발·발전 전략에 안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농업 그 자체가 자급자족 형태 였고, 농민이나 영농이 정부의 수혜적 입장을 벗어 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타성은 상업농과 WTO의 과정을 거친 지금 까지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농업의 주인은 농민이다. 따라서 농민은 주인의식을 분명히 갖고 개인농장 뿐 아니라 전체산업의 경영과 정책에도 관여 해야 한다.
한국 농업의 민주화는 자조금제도에서부터 출발 할 수 있다. 농민 스스로가 산업의 공통 문제점을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 활동 자금도 집단 행동의 주체인 농민 스스로가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조달한다. 농민이 주도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산물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조금제도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필요한곳에, 내가 쓰는, 바로 나를 위한 생존·발전 대책이다.
새로운 역사의 개척에는 항상 희생이 뒤 따른다. 한국의 자조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도자들의 수고가 매우 컸다.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하는데도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현재의 위치에 끌어 올리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의원과 관리위원의 책무가 막중하다. 자조금제도의 입법, 행정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관장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실사구시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집행기구의 사무국 요원들도 구태의연한 형식위주의 타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시대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조금제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농민주도 농업의 개척자이며 봉사자라는 역사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력이나 금력과는 무관 할 뿐 아니라 오직 한국농업이 제 기능을 다 하게 하는데 스스로의 시간과 돈을 쓴다는 자부심과 명예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하러 애써 농사 짓는지 그 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쉽게 이해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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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조직과의 관계조정 긴요
자조금사업은 전체 농민이 새롭게 시작하는 생소한 제도이다. 어느 기존 산업조직도 이를 총괄하기에 적합치가 않다. 법인체인 협회와 조합이 대표적인 산업 조직이나 전자는 일부 농민이 회원인 포괄적인 산업조직이고 후자는 일부 농민이 조합원인 경제 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농민의 자조금 사업은 기존 조직이 아닌 새로운 법인이 담당해야 한다.
여기서 현행법규상의 문제가 발견된다. 자조금은 기존조직의 회원여부에 상관없이 그 산업의 전체농민 대표가 발의·준비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기존법인(협회와 조합)에게 맡기고 있어 “공동 준비”라는 무리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대표이지 기존 조직의 대표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기존 조직과의 관계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협회의 조직과 기능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조금 사업체가 기존 협회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협회와의 관계 재 정립이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농민의 목소리가 커진다 하여 기존 조직의 체제와 권한이 도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의타적이던 농민의 위치가 자구적인 주인자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뿐이다. 농업의 각 부분도 이제는 제 구실을 제대로 해야만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지원기관의 소극적인 타성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수구적 자세는 농업 민주화를 지연 시키기 쉽다. 농민 스스로가 자기산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데 그에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선원이다. 항해가 순탄 하도록 긍정적으로 지원 해야한다.
자조금제도는, 당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공통 문제를 농민 자신이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 자구 노력의 조직화라 할 수 있다. 미국 농업의 경우,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수요 확대가 관심사 이므로 소비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촉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왔다. 어느 나라이든 그 산업여건에 적절한 제도를 개발, 활용하면 된다.
한국 자조금은, 그 골격에 있어 선진국의 기본을 참고로 하고 있다. 고도의 상업농에 진입한 이상 수요개발과 소비 촉진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농업의 특성에 맞게 자조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원형·원칙은 그대로 고수한채 실상에 적응하는 한국형 자조금제도가 기대되어진다. 무엇 보다도 정책개발과 협동조합 개편에 농민의 자진 부담금인 자조금이 잘 쓰여질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 수준을 크게 늘여준다면 금상첨화임에 틀림없다.
이제까지 의무 자조금 실시와 수반하여 다가올 주요 과제들을 몇가지 열거해 보았다. 이 보다도 더 많고 더 큰 파도가 계속하여 닥쳐올 것이다. 민주화 과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일단 돈을 내고 보면 관심이 커지는 법이다. 부담이 너무 많다고, 또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도 자체를 그만 두자는 소리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한번 출범했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 해야한다. 꾸준히 참고 항해하여 농업 민주화가 성취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