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년은 ‘의무자조금 사업 원년의 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축산 각 부문별로 의무자조금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양돈분야는 지난해에 이미 대의원을 선출하고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등 새해에는 본격적인 자조금 사업이 기대되고 있다. 양돈분야 외에도 한우업계도 연초에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아래 자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등 자조금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낙농업계도 임의자조금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양계업계도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이밖에 양록업계와 오리업계도 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자조금 시대가 열리는데 따른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 ◎정부 자조금 지원정책 그동안 임의적으로 해왔던 축산자조사업이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조사업의 목적인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민법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단체, 즉 자조금을 조성한 품목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자조금 조성액의 1백%를 보조지원하게 된다.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에 써야 된다. 그러면 올해 농림부가 지원할 품목별 자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올해 자조금사업에 지원할 전체 규모는 1백2억5천만원으로 이중 한우부문에는 40만두 기준으로 두당 2천원씩 총 8억원이 지원된다. 양돈부문에는 1천5백만두로 두당 3백원씩 계산, 총45억원이 지원된다. 양계부문에는 닭고기 5억수로 수당 2원씩 10억원, 계란은 3천만수로 수당 50원씩 15억원으로 총 25억원이 지원된다. 낙농은 원유 2백10만톤으로 ,kg당 1원씩 21억원이 지원된다. 오리는 2천5백만수로 수당 10원씩 계산해 2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양록은 녹용생산액의 0.5%(3억8천1백만원)에 26%를 계산해 1억원이 지원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