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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02 1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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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축·부화·계란집하업 등록제 도입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와 축산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과 시책, 그리고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독자들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축산업등록제 도입
종전에는 종축업·부화업을 시장·군수에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종축업·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의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일정규모란 가축사육시설 300㎡ 초과하는 규모의 소사육업과 양계업, 50㎡를 초과하는 양돈업을 말한다.
가축사육업은 오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계란집하업은 2004년 6월 26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된다.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친환경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새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비용의 지급요건은 소의 경우 사료작물재배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분뇨는 토양에 환원해야 한다. 돼지와 닭의 경우는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분뇨발생량을 감축해야 한다. 공통사항으로는 친환경 축산경영장부를 기록(분뇨처리방식 등)해야 하고,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축사주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호당 2백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지난 2003년 6월말까지 한육우 거세농가에게 두당 10∼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올 7월부터는 1등급이상 출현된 한육우 거세우에 대해 한우는 두당 20∼30만원, 육우는 두당 10만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한다.

■한우다산우장려금 사업종료
그동안은 3산이상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게 두당 15∼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오던 것이 소사육두수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소값이 상승하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2003년까지만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된다.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및 위반시 처분 강화
그동안은 소독시설 구비·소독실시대상을 300㎡이상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으로 한정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집유장·사료업체·종축장·부화장·비료제조업체까지 소독설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 업체들이 소독설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그동안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올해부터는 최고 5백만원 까지 부과된다.

■가축거래기록 의무 적용
그동안은 시행해 오지 않던 것을 새해부터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축종의 경우 해당축종의 농가에서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농장·마을 질병 관리등급 부여 제도
종전에는 종축장을 대상으로 위생방역관리우수농장 인증을 해오던 것을 새해부터는 축산단체가 농장·마을 단위로 방역과 위생 관리 실태를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농장·마을은 방역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
종전에는 종계장에만 방역관리하던 것을 부화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기준을 추가, 씨알 반입시와 부화전 소독을 의무화하고, 계사·씨알 등 소독방법을 구체화 했다.
또 그동안은 추백리 검사만 방역 관리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가금티프스 검사 기준도 추가,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용 암탉을 방역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예방접종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1개월전 항균약제 투약을 금지해야 한다.

■혈청검사 등 수수료 부과제도
혈청검사와 검역수수료만 징수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성감정·시험·분석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전염병 신고자 및 국가·지자체가 의뢰한 병성감정을 면제된다.

■동물수입 사전 신고 제도
그동안은 신고대상이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원숭이, 10두 이상의 개에만 한정해 오던 것을 새해부터는 5두 이상의 고양이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고, 개도 신고대상을 10두이상에서 5두이상으로 강화했다.

■광우병 검사 시스템 개선
종전에는 모니터링(시료채취후 검사결과 판정전까지 해당 축산물의 유통이 가능) 위주로 연간 1천건 검사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모니터링과 병행, 규제검사(시료채취후 검사결과 판정전까지 해당 축산물의 유통을 제한)를 확대한다. 단 규제검사는 양·사슴 각 50두, 소는 의심우 전두수에 대해 실시한다.

■오리·거위 등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 허용
오리·거위 등 8개 축종(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살 처리해 오던 것을 새해부터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살·처리를 허용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 분리·신설
포장육을 생산코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존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규정을 마련, 2004년말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그동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의무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에게만 부여해 왔고, 슈퍼 등에는 판매금지 의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슈퍼·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대해 판매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회수·폐기 등 직접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 주체 확대
그동안은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 의무를 영업자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부정유통 3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새해부터는 포상금 지급사항에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영업허가 위반, 영업신고 위반, 판매 등 금지 위반이 추가된다.

■축산물위생감시원제도 도입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제도 확대
검사관만이 영업장에 출입·수거·검사를 가능하게 하던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을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임명, 식육거래기록의 무제·등급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시·군·구에서도 임명, 위촉토록 확대했다.

■HACCP 미지정 작업장의 HACCP 명칭 사용 금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작업장의 영업자는 HACCP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